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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설계,운영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을 균형있게하며 지역간의 이동촉진, 도시내 교통 효율 증대, 대중의 교통안전과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교통부는 교통관련 개발과 정비에 있어서 늘 최신 기술을 연구개발하며,
정확한 판단으로 교통의 미래를 예측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교통에 대한 축척된 방대한 자료와 기술로 사업분야에서 최고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래사회의 녹색교통을
지향하는 부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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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분야 |
| 광역교통개선대책,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교통정비기본계획, 경제성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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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개선대책 |
광역
교통개선대책은 도시개발법 제4조의 1항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2008.
3. 21) 제7조의2(대규모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동법시행령 제9조(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등) 제1항제3호”에
의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여부를 판단하며, 수립시기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9조제2항
및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계획수립이전에 선행되어져야 한다.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의 공간적 범위는 사업지구 경계선으로부터 20km이내(사업지구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는 10km)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과업에서는 공간적범위를 직접교통영향권과 간접교통영향권으로 설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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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교통영향권역 |
간접교통영향권역 |
- 도심방면
약 5km 반경 내
- 교통영향분석 대상 범위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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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전역
- 도심방면 약 10km 반경 내
- 광역교통수요예측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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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범위는 |
기
준 년 도, 사업완료년도, 단기목표년도, 중기목표년도(사업완료 5년 후), 장기목표년도(사업완료 10년 후)
내용적 범위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건교부 훈령 제498호, 2004. 12. 30 제5조(개선대책
작성체계)
[별표 1]의 규정에 의해 서론, 관련계획검토 및 현황조사분석, 장래교통수요,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상 문제점,
개선대책, 타당성검토, 개선대책의 시행계획으로 구분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며, 제6조와 관련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중점분석항목에 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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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비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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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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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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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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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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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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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의 현황 및 전망
-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 부문별 계획
- 유출입교통대책 및 도로.철도.도시철도 등 광역교통정책 개선
- 교통시설의 개선
-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 교통체계관리 및 교통소통의 개선 등
-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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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정비계획 등(도로, 주차, TSM, TMP, 자전거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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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제성분석 |
각종
사업 기본계획시 장래에 대한 교통의 타당성을 끊임없이 연구수립하여 정책적이나 사업수익등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분석이며 최신 Simulation 분석 및 광범위적 조사를 통하여 미래의 변화하는 가치를 예측하고 이를
계획결정에 DATA화 할 수 있도록 교통을 경제적으로 타당성있게 가치를 평가 할 수 있는 연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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