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종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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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시계획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국토 개발을 위한, 국토의 다양한 이용 목적에 맞는 도시계획 및 개발을 위한
도시설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토 및 지역을 대상으로 그 동안 축적한 지역개발사업, 민간개발사업 등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21세기의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신기술 및 정보네트워크를 접목시켜 최상의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급변하는 수요와
욕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민간개발사업 분야에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시스템과 과학적 분석기법을 통한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분야의 정보화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도시개발포털의 구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의 종류
  ①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의 하위개념으로서 기본계획의 틀에 입각하여 실제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역지정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비계획의ㆍ수립은 사업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전제가 된다.
 
정비계획의 내용
구 분 정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정비구역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
 
지구단위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아래와 같다.
도시지역안
  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이상
다. 자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이상
라.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1만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 외의 지역 : 30만제곱미터 이상.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도시개발구역 안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나.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법」 제13조 내지 제15조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는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
토지적성평가의 개념
  토지 적성평가는 전국토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을 보장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선계획·후개발의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종의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환경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토지가 갖는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전할 토지와 개발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초조사이다.